[돌봄뉴스 안장민 기자] 충남도가 아기를 낳으면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행복키움수당’의 지급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충남도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양육에 따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행복키움수당’의 지급기간을 이달부터 36개월까지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까지는 24개월까지만 수당을 지급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출생 첫달부터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기가 출생한 뒤 35개월이 되는 달까지 36차례 수당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같은 곳에 주소지를 두면서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에 무관하게 아이가 출생한 달부터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충남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2018년 11월 12개월 이하 아기를 대상으로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당 이름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바꾸고 지급 기간도 24개월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충남도의 행복키움수당 지급기간 확대 조치로 이 수당을 받게 되는 아기는 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도민들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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