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뉴스 박규범 기자] 미국에서 피임 주사를 맞으러 갔다 간호사의 실수로 독감 주사를 대신 맞고 임신을 한 여성에게 정부가 1000만달러(약 110억7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7일(현지시간)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연방정부가 이 여성의 아이에게 750만달러, 여성과 아이 아버지에게 250만 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엘살바도르 난민으로 16세때 미국에 건너온 이 여성은 2011년 '데포 프로베라'라는 피임 주사를 맞기 위해 시애틀의 한 병원을 찾았다. 이 주사는 3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맞아야 피임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당일 여성의 담당 간호사는 여성의 병원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그에게 데포 프로베라 대신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

여성은 두 달 뒤 다음 접종을 예약하려고 병원에 연락했을 때야 자신이 주사를 잘못 맞은 사실을 알게 됐따.

현재 8살인 이 아이는 '양측성 실비우스고랑 주위 다왜소회뇌증'이라는 뇌 기형 희귀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아이는 지능지수(IQ)가 70이고 인지 지연, 뇌전증, 시력 저하 등의 합병증을 앓고 있다.

해당 병원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저소득층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인 만큼 법원은 연방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여성 측 변호인은 "딸아이의 천문학적인 의료, 교육비를 지원받게 돼서 아이의 부모가 기뻐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사건 초기엔 책임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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