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뉴스 양경모 기자] 정부가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를 추가 지급 하기로 했다.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먄원의 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15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영아 수당을 도입하여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로 첫해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을 6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바우처비를 새로 도입해 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임신과 출산 때 드는 의료비와 초기 육아 비용으로 모두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육아휴직 이용자도 지난해 10만 5천 명에서 2025년 에는 20만 명으로 2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도 현행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특히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특수근로 종사자와 예술인, 플렛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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