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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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뉴스 이채원 기자]서울 동작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남자아이가 보육교사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피해 아동의 엄마는 이 보육교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받도록 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를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 엄마의 신고로 해당 보육교사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중복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것이라고 인권위는 진정 각하 취지를 설명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해아동 모친이 '아동학대 교사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접수한 진정에 대해 최근 각하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경찰 수사 진행 중에 동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아동 모친은 진정서에서 "아이가 약 5개월 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아이는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듯 놀이치료 시간에도 혼나는 듯한 말투로 엉뚱한 말을 하고, 폭력성을 보이는 동시에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아동 모친이 확인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B군(당시 만 3세)에게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정황이 포착됐다.

피해아동 모친이 확인한 CCTV영상에는 A씨가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는 아이의 입에 음식을 억지로 쑤셔 넣고, 빨리 씹지 않는다며 볼을 치고, 음식 가득 찬 입에 숟가락을 억지로 밀어 넣는 것은 물론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아 넘어질 정도로 잡아당기거나 밀어내는 장면이 담겼다.

한편, 이런 학대 후유증으로 B군은 평소와 달리 바지에 용변을 보고, 조사과정에서 "선생님이 무서워", "선생님 경찰서에 보내줘"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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