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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뉴스 이상백 기자]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오진'으로 30대 임산부가 1년여 만에 가진 아기를 끝내 유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병원은 이 여성이 정상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궁외임신'에 처방하는 MTX 주사를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주사는 낙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응급실 내원 당시 자궁 내에 아기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나팔관 쪽에 자궁외임신 소견이 보인다는 전공의의 연락을 받고, 담당 교수가 MTX 주사를 처방했다"고 해명했다.

대전에 사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얼마 전 둘째를 하늘나라로 보냈다는 A(33)씨.

1년 동안 임신이 안 돼 병원에 다니며 과배란 약 처방을 받아온 A씨는 지난 6월 초 기적처럼 임신테스트기로 둘째 임신을 확인했다.

하지만 돌연 6월 10일 새벽 A씨는 심한 복통을 느껴 119구급차를 타고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검사를 해주던 전공의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아기집으로 보이는 게 있긴 하지만 너무 작고 오른쪽 나팔관 쪽에 자궁외임신으로 보이는 게 있지만, 이것도 애매하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힘들게 임신이 돼 지금 주 수가 아기집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 며칠 후 다시 검사하겠다고 매달렸지만, 교수님과 상의해보겠다며 나갔던 전공의는 10분 후 돌아와 (자궁외임신)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새벽 4시쯤 MTX 주사를 맞은 뒤 퇴원했다. 이 주사는 태반조직과 태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며 임신 초기 자궁외임신 시 사용해 태아와 태반조직을 괴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A씨는 이틀 뒤 또 다른 산부인과에 갔다가 '정상 임신'이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A씨는 "바로 대학병원으로 갔더니 교수가 직접 초음파를 봤고, 정상 임신이고 본인이 오진했으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며 "그럼 임신이 되고 정상 출산이 될 때까지 책임져달라고 했고 교수로부터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환자를 만나지 못했던 담당 교수가 '자궁외임신' 소견이 보인다는 전공의의 말만 믿고 임산부에게 태아의 유산과 태아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주사를 처방한 것이다.

이후 지난 7월 A씨는 유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병원 측 보험회사 손해사정사 의견서에는 "자궁외임신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MTX 투여는 의료과실"이라며 "MTX에 의한 유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처음에는 다음 출산까지 책임져주겠다던 병원 측은 이후 조직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하겠다고 했고, 주사 때문이 아닌 염색체나 호르몬 이상으로 유산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조직검사 결과 염색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A씨는 "새벽 내내 울다 아침에 잠들고 힘든 날들을 보내야 했다"면서도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하지만 오진한 전공의, 교수, 병원 측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적절한 보상을 위해 병원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해당 내용을 접수했고, 보험사에서 배상액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 손해사정사는 이번 사안을 의료과실로 의견서에 명시하면서도 "다음 임신에는 영향이 없고 불임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병원 측 책임은 60%"라고 본 상태다.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요청이 있으면 참여할 예정"이라고 병원 측은 덧붙였다.

A씨는 병원 측의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으며, 청원 글에는 13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794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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