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뉴스 안장민 기자] 사립유치원 교사 10명 가운데 1명은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교육부에서 받은 '사립유치원 교원 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교사 244명 가운데 9.4%는 현재 재직 중인 유치원에서 임신·출산 시 퇴직한다는 조건을 요구받거나 직접 경험했다.

경력 5∼10년 차와 30대 등 결혼, 임신 가능성이 높은 이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한 비율은 각각 15.5%와 19.2%로 평균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31.6%는 출산 전후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40.2%는 육아휴직이 안된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는 임신기 43.4%, 육아기 44.3%였다.

조사 대상의 32.4%는 임용계약 전에 유치원 적응 등을 이유로 출퇴근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었고, 경력을 낮춰 인정받거나 연봉계약을 낮게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30.3%였다.

20.9%의 교사는 퇴직금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도록 요구받았고, 응답자의 11.9%는 특정 종교를 강요받았다.

사립유치원 월평균 급여(2019년 3∼9월 세전 급여 기준)는 200만원으로 조사됐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는 절반이 넘는 50.4%였다.

하루 총 근무시간은 평균 10.2시간으로 조사됐는데 2017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결과(9시간 49분)보다 다소 길었다.

담당하는 학급의 유아 수는 평균 21.3명이었다. 교사들이 판단하는 적정 인원(3세반 16.6명, 4세반 18.7명, 5세반 20.9명)보다 많다.

학급 유아 수가 26명 이상인 경우도 20.9%로 다섯 명 중 한 명꼴이었다.

심 의원은 "유치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교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근무여건과 처우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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