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뉴스 김은영 기자]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온 신생아에게 기도 삽관을 잘못해 숨지게 한 대학병원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태현)는 의료 과실로 숨진 A(사망 당시 생후 1개월)양의 부모가 조선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조선대의 책임을 60%로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2억 8700여만원(상속분·위자료·장례비 포함)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A양은 지난 2016년 1월 7일 기침 증세로 조선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한 뒤 퇴원시켰다. 그런데 A양은 다음날 폐렴·청색증으로 인한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다. A양은 지역 한 병원을 거쳤다가 다시 조선대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호흡기 세포 융합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양은 다시 응급실을 찾은 지 사흘만인 2016년 1월 11일 기관 내 삽관·흡인 과정(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폐쇄형 기관 흡입)에 숨졌다. A양 부모는 “병원 측의 과실이 있으니 5억8900만원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거와 관계자 진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보완 결과 등을 보면 의료진이 충분한 깊이의 기도 삽관과 위치 표시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산소포화도 하락 후 산소 공급 과정에서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에 넣지 못하는 등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아기가 저산소증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아는 성인보다 기도가 매우 짧아 삽관 길이를 맞추기 어렵고, 침이나 분비물이 많아 정확하게 삽관하기 힘든 점, 신체 구조상 조금만 움직여도 튜브 위치가 바뀌기 쉬운 점과 아기의 건강 상태, 의료진의 조치 등을 참작해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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