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뉴스 김은영 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차원의 구제절차가 신설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산·사산 위험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에 따라 임신 중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 현행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처벌만 되고 근로자가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에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했다.

노동위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되면 차별적 행위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또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에 다른 근로자까지 적용되도록 했다. 고용상 성차별이 인지되고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업장은 근로자 신청 또는 신고가 없어도 노동위에 통보돼 적극 구제로 이어지도록 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미이행이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 이행,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집 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해왔으나, 개정안은 대상자를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토록 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체당금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하고,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체당금 제도도 개편키로 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으나, 개정안은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 수령 소요 기간이 기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액체당금 제도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고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연간 180일로 제한됐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올해에 한해 최대 240일 지원이 가능해졌다. 관련 예산은 지난 9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4차 추경 예산에 이미 반영된 바 있다.

또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된 사업주라 하더라도 미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 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해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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